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25일날 알바 근무 시급 10000원일때 평일 6시간 알바 인데 12월 25일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그 주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일 경우 해당일의 임금은 10,000×6×2.5=150,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6시간 근무 시 90,00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6시간*1.5*10,000원). 주휴수당은 30/40*8시간*10,000원= 60,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2.5배를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x통상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 및 소정근로일인지 여부 등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시급제라면 6만원 +9만원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로시 1.5배로 받습니다. 따라서 6시간 일을 했다면 9만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전에 받던 금액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12.25 하루 근무한 것이라면
시급 * 근무시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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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