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이제 여기서 살겠다는 뜻으로 주소를 등록 하는 제도 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세, 월세 계약서에 받는것으로 보증금의 선순위 보장을 위한 요건중 하나입니다.
딸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따로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인터넷 등기소
-빠르게 신청가능
-18시 이후, 공휴일 신청은 다음 영업일에 부여
-16시 이후 신청량이 많을경우 다음 영업일에 부여
2. 오프라인-직접 동사무사 가서 신청
-신청 즉시 바로 확정일자 부여
더 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선순위 대향 요건에는 주소이전, 이사, 확정일자 3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주소이전, 이사 전이라면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주소이전, 이사가 완료 되었다면 직접가서 신청 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