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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3.05

이사후 전입과 확정일자는 다른건가요?

자취를하고 있어서 곧 이사를 하는데 이사후에 동사무소에가서 전입신고를 하는데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되는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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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이제 여기서 살겠다는 뜻으로 주소를 등록 하는 제도 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세, 월세 계약서에 받는것으로 보증금의 선순위 보장을 위한 요건중 하나입니다.

    딸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따로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인터넷 등기소

    -빠르게 신청가능

    -18시 이후, 공휴일 신청은 다음 영업일에 부여

    -16시 이후 신청량이 많을경우 다음 영업일에 부여

    2. 오프라인-직접 동사무사 가서 신청

    -신청 즉시 바로 확정일자 부여

    더 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선순위 대향 요건에는 주소이전, 이사, 확정일자 3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주소이전, 이사 전이라면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주소이전, 이사가 완료 되었다면 직접가서 신청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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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도로 전입신고를 하실 때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즉 전입신고만 한다고 확정일자만 부여받는게 아니므로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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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반드시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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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 날인을 따로 받아야합니다

    두종류를 다해놓아야 질문자의 재산권을 지키는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겁니다

    이사시 필히 전입신고,확정일자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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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 두개는 최대한 빨리 받아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항력요건은 전입신고 + 이사(거주)이고, 우선변제권은 대항력+확정일자입니다.

    2023년 6월 1일 부터 계약체결하는 것부터 보증금 6,000만원초과, 월세 30만원 초과시 전월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습니다.(전입신도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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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한것 만으로는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 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계약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확정일자를 받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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