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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비둘기23.04.16

실비보험을 들고 청구한 기록이 있으면 왜 금액에 상관없이 다른보험가입에 제한조건이 되는것인가요?

제가 크게 아픈것이 없었는데 작년에 과도한 운동으로 등쪽 근육이 아퍼서 치료를 받았고 십만원이 넘게나와서 실비를 청구한적이 있는데 아내가 실비는 한번이라도 청구를 받게되면 다른 보험을 가입할때 제한사항이 될수 있다고 언급을 하더라구요. 제가 엄청크게 아파서 간것도 아니고 단순히 근육통이 심해서 가서 진료받고 실비를 청구한것뿐인데 이것이 다른 보험의가입에 제한조건이 될수 있다는것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왜 그렇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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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마냥 안되는것이 아니라

    보험사고가 어떤지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청구건이 많으면 그 만큼 보험사고가 많아 손해율을 높다고 보기에

    가입시 제약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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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 청구가 있다는 것은 병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로인해 앞으로 추가청구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험을 인수할때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하는 상황의 가입자를 순순히 받아줄 수는 없겠지요.

    가벼운 건이면 문제없습니다. 단순 근육통, 감기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상황에 따라서 부담보 인수가 될 수가 있고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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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얘기 들어보셨을꺼에요.

    보험은 건강할때 가입해야한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차사고 났을때 작은 사고났을때 그냥 현금으로 사고처리하는게 좋다.

    왜냐하면, 사고이력은 할증이나 가입제한에 사유가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작은 치료는 치료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완치된것으로 보고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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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16년 경력의 양심설계사입니다.

    일단 아파서 치료를 받으셨으니 청구를 하시는게 맞으시는거구요~

    가입시 제약이 걸린다는 부분은 등쪽 근육이 아프셔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아시겠지만 이런 통증의 경우 완치라는 개념이 애매합니다.

    계속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보니 새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해당 치료력을 보험사에서 알게 되는거고

    앞으로도 자주 치료를 할수도 있다~ 쉽게 말해 해당 부위로 보험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해당 관련된 부위 (예-척추질환) 혹은 상해(다치는)는 보장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제약이 걸릴수도 있다는거에요.

    근데 가벼운 치료의 경우 치료 받은지 시간이 꽤 지났고 하시면 크게 문제 삼지 않는곳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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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쉽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보험회사입장에서는 실비를 청구했다는 사실이 이후 생기게될 위험요소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쉽게 보험회사의 입장을 정리해보자면

    실비를 청구했다 ->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 그럼 다시 아플 가능성이 있다 -> 보험가입할때 잘 쳐다봐야겠다


    이런 구조인거지요.


    왜 굳이 그걸 보험회사 입장에서 생각해야하느냐? 보험회사도 결국 이윤을 남겨야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프지 않아도 아픈 경험이 있었다면 앞으로도 아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겁니다.


    그래서 실비 청구는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만 때로는 다른 보험 가입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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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회사 청구시 보험지급이력이 보험개발원 전산에 남습니다.

    - 만약 새로운 보험가입을 준비하신다면 보험가입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셔야 되는데 보험회사는 이때 보험 청구력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확인 행위 때문에 보험 가입시 제한이 생긴다고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만약 계약전 알릴의무에 해당이 없다면 보험가입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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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을 할때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이나 실비받은 기록이 있다면 해당 사항이 있을때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마지막 진료 이후 5년이 지나가면 완치로 보기 때문에 고지를 안하셔도 됩니다.

    고지를 하게 되면 해당 치료한 부위에 대해서 부담보 잡힐 확률이 큽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는 전기간 부담보 잡히기도 합니다.

    왜그렇게 적용이 되냐면 보험을 가입을 하면 해당 부위로 인해 보험금을 나갈것이 뻔히 보이는데..보험사가 손해를 보면서 그부분을 인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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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를 청구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다른 보험 가입시 병원 진료 기록 등에 대한 고지를 해야 하며 고지 내용에 따라 가입 승인 여부나 부담보 설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비를 청구하지 않아도 병원 진료 내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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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1회성 단순통증으로 통원치료는 크게 문제될건 없습니다. 장기간치료에 대한것들이 문제될수 있지만 현재는 만성질환자도 가입할수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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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보험청구 내역은 모든 보험사가 이재력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님과 같이 단순히 근육통으로 인해 진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실제 수술등의 경우에는 이재력이 남아 이에 대해서는 부담보등이 걸릴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실비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로 인한 병원비 청구한 것등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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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가입 시 과거 병원에서 치료 받은 내용이 있으면 청약서상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 시 고지하여야 합니다. 병명 및 치료기간에 따라서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가 됩니다.

    2. 청약서상 고지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따로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 금액이 아닌 치료받은 병명 및 치료기간, 입원.수술여부 등에 따라서 보험가입 제한은 달라 질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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