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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치와와14
클래식한치와와1424.02.16

실업급여 받는 도중 취업해서 일하다가 다시 퇴사시 실업급여 다시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취업을 해서 일하다가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남은 일수만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비자발적인 이유로만 퇴사해야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다시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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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상태에서 이전의 실업급여일수 남아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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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했다가 퇴사시 취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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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후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퇴사일 기준 7일 이내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아 있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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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적 사정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됩니다. 다만, 하기와 같은 사유로 이직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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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사업장 이전, 개인 질병 등)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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