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취업을 해서 일하다가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남은 일수만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비자발적인 이유로만 퇴사해야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다시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상태에서 이전의 실업급여일수 남아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했다가 퇴사시 취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후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퇴사일 기준 7일 이내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아 있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적 사정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됩니다. 다만, 하기와 같은 사유로 이직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사업장 이전, 개인 질병 등)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