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간의 거래에도 전자세금신고서를.발행해야하나요?

중고거래를 가끔가다 하는데 액수가 직거래로 상당한 가격 1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신고서를.발행해야하는 건가요??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구매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자가 사업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중고거래를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목적이 아닌 개인간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발행하실 필요가 없고 납세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이 발행 가능합니다.

    액수와는 무관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여야지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상대방보다는 판매자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다릅니다.

    1. 과세사업자인가, 2. 과세물건을 판매하는가

    이 두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상대방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대표님의 업종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일반 영수증만 발급해줘도 괜찮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시에는 끊어줘야 함)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계속반복적인 거래가 아닌 일시우발적인 거래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무가 없고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며, 사업자가 아니라면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사회 통념적인 중고거래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