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상대방보다는 판매자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다릅니다.
과세사업자인가, 2. 과세물건을 판매하는가
이 두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상대방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대표님의 업종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일반 영수증만 발급해줘도 괜찮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시에는 끊어줘야 함)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