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를 하려 하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8주를 지켜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퇴사
의사를 전달 하였습니다
계약서사우단기근로자로 1개월마다 계약이 갱신되는 걸로 되어있으나
퇴사 8주전 메일로 전달후 8주간 일을 해야하는걸로 되어있다고 8주간 더 다니라고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 사업장으로 일정을 잡고 통보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시간도 미기재 되어있으며 고용주가 정해준대로 일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