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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함께
우리 모두 함께24.02.08

노조 위원장의 태도 욕심 만행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에 해야 되는데 현 위원장이 임기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선거를 미뤄 졌습니다 (2024년 3월달까지 위원장 임기보장 회사에서)위원장은 또 선거에 나오고 싶지만 정년도 끝났고 여러모로 사정이 안되서 선거에 나오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진짜 나쁜사람이여서 회사직원들은 악덕이라고 표현 합니다 집행부가 선거를 실시 해야 되므로 선거를 실시하는시기와 날짜를 말해 달라 말했는데 화를 내면서 날 쫓아 내려고 하면서 말도 안되는 어용을 부립니다 밑에 사무장이 다음선거에 출마 한다는 말을 전했는데 그것때문에 미워하고 무시하고 너가 위원장 되불어 다고 소문이난다 그러면서 억지 아니 꼽도 태우고 선거를 실시 하지도 않았는데 선거 운동 그런거 하면 옷벗어야 된다는 억지 스러운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런게?명예 훼손? 사탕을 주는거 보면 받은 직원에게 선거 운동 하는거냐~?직원 불러서 물어 보고 그럽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지?너무나 힘들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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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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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인사노무 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행위나 명예훼손이

    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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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의 제재나 징계에 관하여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 대한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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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노동조합 자체 선거와 관련된 사항은 조합 규약 또는 선거관리운영 규정 등의 내용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 노조위원장의 그와 같은 태도가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거나 선거관리운영 규정 등의 사항에 위배될 경우 그 위반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노동조합 내부 자체 규정 위반에 따른 처리가 어려울 경우 민형사에 따른 법적인 문제제기(고소 또는 소송제기 등)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형사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제기는 변호사님과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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