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노동조합 자체 선거와 관련된 사항은 조합 규약 또는 선거관리운영 규정 등의 내용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 노조위원장의 그와 같은 태도가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거나 선거관리운영 규정 등의 사항에 위배될 경우 그 위반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노동조합 내부 자체 규정 위반에 따른 처리가 어려울 경우 민형사에 따른 법적인 문제제기(고소 또는 소송제기 등)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형사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제기는 변호사님과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