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위원회에서 위원장 후보 등록 그중 참모도 직책이 박탈 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 조합 위원장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집행부 즉 선거 관리 위원에서 4명에서 1명이 후보자 등록을 하려 하는데 선거 관리 위원회 직책을 내려 놓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보자가 선거 활동을 실시 했을때 참모를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또 한분이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참모를 해도 선거 관리 위원회 직책이 박탈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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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선거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총회의 결의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