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조합 위원장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집행부 즉 선거 관리 위원에서 4명에서 1명이 후보자 등록을 하려 하는데 선거 관리 위원회 직책을 내려 놓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보자가 선거 활동을 실시 했을때 참모를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또 한분이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참모를 해도 선거 관리 위원회 직책이 박탈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참모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의무가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선거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총회의 결의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상식적으로 선거관리위원에게는 중립 의무가 있으니 특정 후보 지지활동도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