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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위원회에서 위원장 후보 등록 그중 참모도 직책이 박탈 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 조합 위원장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집행부 즉 선거 관리 위원에서 4명에서 1명이 후보자 등록을 하려 하는데 선거 관리 위원회 직책을 내려 놓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보자가 선거 활동을 실시 했을때 참모를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또 한분이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참모를 해도 선거 관리 위원회 직책이 박탈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참모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의무가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선거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총회의 결의에 따르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상식적으로 선거관리위원에게는 중립 의무가 있으니 특정 후보 지지활동도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