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정식재판신청후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하면 아니되는것인데..
무면허운전을 오토바이로 주유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 정식재판신청했는데..
재판결과가 기소유예? 선고유예? 나오면 결격기간이
사라지는거 맞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이미 약식명령 청구된 것으로 보이고, 기소유예 단계는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애래와 같이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12. 24., 2020. 6. 9., 2021. 1. 12.>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결국 선고유예라는 어려운 판결을 받기 위하여는 꼭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바,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선고 유예 역시 유죄의 취지의 형사 처벌이고 결격기간 등의 경우는 행정상의 질서벌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나온 다고 하여 면허취소나 결격기간이 변경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무면허운전의 사유가 분명하다면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운전에 대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면허취득 결격기간 관련하여, 가까운 경찰관서에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증명서(통지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면허취득 결격기간에 대해 말소 조치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결격기간 1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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