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 자녀가 사망했을 시 부모와 형제의 상속포기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오빠가 빚을 약 8000만원(은행빚만 확인한 내용입니다.) 진 상태로 알콜중독으로 인해 넘어져 현재 의식불명인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오늘 내일 한다고 합니다.
오빠는 결혼하지 않아 다른 가족은 없고
부모님과 저 이렇게 직계가족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오빠가 변호사를 통해 파산신청을 한 것인지 변호사가 돈을 달라는 문자를 계속 보내오고 있는데 그냥 둬도 되는걸까요?
또한 아빠가 오빠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에 사망보험금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납부는 아빠가 계속 했던 내용이며 얼마전에 오빠가 알콜중독으로 병원에 계속 입원을 하니 수익자를 아빠로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당시 오빠와 아빠가 같이 고객센터에 방문을 해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망보험금을 받기위해서는 저 빚은 상속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일부 남아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병원비 또는 추후 장례비에 써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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