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산을 상속 받은 상태에서 궁금한게 있어요.
유산을 상속 받은 상태에서 오빠가 미국으로 이민간후 소식이 끊겨서 오빠몫은 변호사 님께 맡겨 놓은 상태인데, 만약 그 이후로도 연락이 안된다면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은 계속 해당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변호사와의 약정이 종료된다면 공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종선고 등 절차를 거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남은 상속인인 본인이 위 유산을 단독상속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