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 종결된 사건도 기록이 남나요?
a가 누군가에게 고발당했을 때.
수사 전 간단한 내사 단계에서 a가 혐의가 없다고 사료되거나, 입건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돼 내사 종결되더라도.
a가 조사받은 기록은 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12조(기록의 관리) ② 제11조제2항의 내사종결, 내사중지 처리를 한 내사사건의 기록은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하여 보관하며 내사이첩을 하는 경우에는 내사사건 인계서를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한다.
내사종결처리된 기록도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되어 남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12조(기록의 관리) ① 제11조제1항의 입건 처리로 종결된 내사기록은 당해 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내사사건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 일부는 사본하여 제2항과 제3항의 방법으로 내사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2항의 내사종결, 내사중지 처리를 한 내사사건의 기록은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하여 보관하며 내사이첩을 하는 경우에는 내사사건 인계서를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하여 내사사건기록철의 표지 제목 밑 괄호안에 각각 내사종결, 내사중지, 내사이첩을 표시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④ 내사병합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병합하는 기록에 합철한다.
위 내사사건 처리 규칙에 따라 내사 종결된 기록은 경찰에서 내부 기록으로 남길 수는 있지만 수사기록이나 범죄기록으로 보관, 기록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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