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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가오리37
순한가오리3723.05.29

내사 종결된 사건도 기록이 남나요?

a가 누군가에게 고발당했을 때.

수사 전 간단한 내사 단계에서 a가 혐의가 없다고 사료되거나, 입건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돼 내사 종결되더라도.

a가 조사받은 기록은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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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12조(기록의 관리) ② 제11조제2항의 내사종결, 내사중지 처리를 한 내사사건의 기록은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하여 보관하며 내사이첩을 하는 경우에는 내사사건 인계서를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한다.

    내사종결처리된 기록도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되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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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12조(기록의 관리) ① 제11조제1항의 입건 처리로 종결된 내사기록은 당해 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내사사건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 일부는 사본하여 제2항과 제3항의 방법으로 내사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2항의 내사종결, 내사중지 처리를 한 내사사건의 기록은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하여 보관하며 내사이첩을 하는 경우에는 내사사건 인계서를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하여 내사사건기록철의 표지 제목 밑 괄호안에 각각 내사종결, 내사중지, 내사이첩을 표시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④ 내사병합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병합하는 기록에 합철한다.

    위 내사사건 처리 규칙에 따라 내사 종결된 기록은 경찰에서 내부 기록으로 남길 수는 있지만 수사기록이나 범죄기록으로 보관, 기록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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