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12조(기록의 관리) ① 제11조제1항의 입건 처리로 종결된 내사기록은 당해 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내사사건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 일부는 사본하여 제2항과 제3항의 방법으로 내사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2항의 내사종결, 내사중지 처리를 한 내사사건의 기록은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하여 보관하며 내사이첩을 하는 경우에는 내사사건 인계서를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하여 내사사건기록철의 표지 제목 밑 괄호안에 각각 내사종결, 내사중지, 내사이첩을 표시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④ 내사병합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병합하는 기록에 합철한다.
위 내사사건 처리 규칙에 따라 내사 종결된 기록은 경찰에서 내부 기록으로 남길 수는 있지만 수사기록이나 범죄기록으로 보관, 기록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