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가 있어서 경찰 내사를 통해 조사를 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된 경우, 피내사자의 기록을 따로 하나요? 아니면 아예 기록이 말소되나요?
형실효법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7. 6.>
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위 규정에 따라 불송치된 경우에도 4개월 동안 기록을 보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