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학생회 내 갈등과 갑질이 일어났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인사 노무라고 하긴 애매해서 이렇게 아하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학교 관련 내용이라 답변이 어려우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학교에서 전교 회장과의 개인적인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후 학생회 추방 통지를 받았고 사유는 " 너 같은 얘랑 일 못하겠다." 였는데 그 이후 계속적인 질문으로 공적과 사적으로 분리해서 학생회에서 공적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가 뭔지 계속적으로 질문하자 회장께서는 평소에 ~급식지도 , 캠페인 불참 등의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나 부회장 말을 들어보니 제 추방 결의안은 원래 없었는데 이 트러블로 인해 갑자기 생겼습니다. 이 일이 커져 교과 담당 선생님께 연락을 하여 학교에서 대화를 하였는데 선생님께서는 학생회 단톡방 투표로 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투표 과정에서 저랑 사적 즉 개인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자기 말만 가려 40명 가량 있는 학생회 단톡에 뿌렸고 중간에 부회장의 항의로 내용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저를 내보낼려고 투표한다. 라고 보내고 약 7분 뒤에 지워 이미 투표는 기울어 졌습니다. 또한 제 주위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원래 이런 얘였냐는 등 까내리는 연락을 했습니다. 전 이미 전에 사적인 일로 학생회에서 강제 추방 당했다 들어온 일도 있었습니다. 이 투표 마저도 이렇게 되버려 학생회 추방을 당하였고 사적인 일로 회장권한으로 추방하였는데 투표마저도 회장이 단톡방에 싸우거나 서로 따지는 내용들을 유포하였습니다.또한 이 이전에도 회장이 장난으로 저에 대한 안 좋은 사진을 40명 가량 있는 단톡에 유포하여 추방 됬다 여론 괜찮아지면 재가입 시키는 식으로 3개월 뒤 재 초대하여 그 후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위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며 제 험담을 퍼부었는데 그게 제 친구였고 투표도 이러한 내용들을 올리며 사과하게 되어 부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학생회 추방을 당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부회장은 제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 반대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당연히 일이 커지는게 싫어 투표를 진행한걸로 다수결로 했으니 납득하라고합니다. 이 건이 학교폭력이나 부당함으로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학생회의 운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학생회의 운영은 해당 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나 학교의 학칙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규책에서 이의제기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학 내 학생 간에 발생하는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으며, 해당 대학교 인권센터 등에 상담 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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