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9.15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학 동아리에서 제가 회장으로 있던 당시에 잘못 엮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반년을 지나 회장을 물러난 지금 다시 문제가 되었고 징계 할 조항조차 없음에도 억울하게도 징계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2가지 여쭐 것이 있습니다.

1. 신임 회장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현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긴 해야하는데 징계를 받게된 이유 등을 설명해주는 것까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아닐까요? 어디까지 말해줘야 할까요?

2. 징계위가 명백히 증거가 없음에도 억지로 징계를 하는 이 상황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3. 징계 결정이 된다면 사과문도 작성해야하는데 죄짓지 않았음에도 사과문을 쓰라고 압박한다면 이때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 간접정범 이런것도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문제된 것인이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므로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도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임회장이 질문자님이 징계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인수인계차원에서 알려주는 것이라면 인수인계에 필요한 범위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억지 징계로 불리한 대우를 하게 되면 이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3.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라도 사과문작성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 간접정범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