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청소비를 추가요구하면 줘야하나요?
얼마 전에 기존에 살고 있던 월세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했습니다.
원래 살고 있던 월세집 계약서상 특약 조항으로 퇴거시 5만원을 청소비로 낸다고 되어 있어서
그 5만원을 보증금에서 빼고 남은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계약상 내용에 있던 요구라서 문제가 되지않았습니다만,
제가 현관문에 방음, 보온을 위해 뽁뽁이 붙여놨다가 뗏던 자리에 끈끈이가 남아 있어서
스티커제거제를 얼마치를 더 사용했다며 그에 대한 추가비용을 저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줘야하나요?
이미 제공한 계약상의 청소비 5만원이 그러한 비용도 이미 포함시킨걸 가정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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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큰 비용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이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보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 의무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조항 내용상 청소비 5만원이 기재되어 있다면, 예정된 비용보다 더 많은 청소비용이 들었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에 대하여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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