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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에뮤57
그리운에뮤5721.09.01

월세 청소비를 추가요구하면 줘야하나요?

얼마 전에 기존에 살고 있던 월세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했습니다.

원래 살고 있던 월세집 계약서상 특약 조항으로 퇴거시 5만원을 청소비로 낸다고 되어 있어서

그 5만원을 보증금에서 빼고 남은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계약상 내용에 있던 요구라서 문제가 되지않았습니다만,

제가 현관문에 방음, 보온을 위해 뽁뽁이 붙여놨다가 뗏던 자리에 끈끈이가 남아 있어서

스티커제거제를 얼마치를 더 사용했다며 그에 대한 추가비용을 저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줘야하나요?

이미 제공한 계약상의 청소비 5만원이 그러한 비용도 이미 포함시킨걸 가정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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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큰 비용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이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보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 의무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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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조항 내용상 청소비 5만원이 기재되어 있다면, 예정된 비용보다 더 많은 청소비용이 들었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에 대하여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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