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기존에 살고 있던 월세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했습니다.
원래 살고 있던 월세집 계약서상 특약 조항으로 퇴거시 5만원을 청소비로 낸다고 되어 있어서
그 5만원을 보증금에서 빼고 남은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계약상 내용에 있던 요구라서 문제가 되지않았습니다만,
제가 현관문에 방음, 보온을 위해 뽁뽁이 붙여놨다가 뗏던 자리에 끈끈이가 남아 있어서
스티커제거제를 얼마치를 더 사용했다며 그에 대한 추가비용을 저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줘야하나요?
이미 제공한 계약상의 청소비 5만원이 그러한 비용도 이미 포함시킨걸 가정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