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및 수리비 지불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서울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곧 계약이 만료되는데, 제가 계약 만료 전에 우선 다른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남은 방세만 내고 있습니다.
우선 관리비 7(공동 관리비 및 인터넷, 유선, 수도 포함)에 33으로 계약서로 표기돼있으나 지금은 1년 지났는데 구두로 합의하고 50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면서 세면대를 고장 냈는데 사실 이미 낡아서 녹슨 것들이 떨어지는 노후화한 세면대에 제가 잘못걸려서 망가진건데 5만원을 내라고 하시네요.
이 부분이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여쭤봅니다.
특약사항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전자렌지, 벽걸이 tv 옷장 책상, 인덕션 (파손시 변상)이라고 적혀있는데 해당 배관은 해당 없는데 제가 고쳐야 하는지, 그리고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이 부분도 제가 해결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원복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곰팡이, 세면대에도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
또 계약 만료시 원본 계약서를 달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줘야할 의무가 있는지와 제가 보증금을 만약 못 받거나 제하고 받을 시 임차권 등기? 등 때문에 이사 안해도 된다는데 전입시고 시 보증금 받을 때까지 이사 안하는게 의미가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그리고 해당 집 건축물대장 떼보니 고시원으로 돼있는데 0호 0가구 0동..?으로 돼있는데 위법 건축물인지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면대는 단순 노후화로 인해 파손된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이외의 부분 중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만료시 계약서 원본을 줄 의무는 없으며, 보증금을 못받으시면 임차권 등기신청을 하시면 되고,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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