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남다른까치195
남다른까치19524.02.02

월세 보증금 반환 및 수리비 지불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서울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곧 계약이 만료되는데, 제가 계약 만료 전에 우선 다른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남은 방세만 내고 있습니다.

우선 관리비 7(공동 관리비 및 인터넷, 유선, 수도 포함)에 33으로 계약서로 표기돼있으나 지금은 1년 지났는데 구두로 합의하고 50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면서 세면대를 고장 냈는데 사실 이미 낡아서 녹슨 것들이 떨어지는 노후화한 세면대에 제가 잘못걸려서 망가진건데 5만원을 내라고 하시네요.

이 부분이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여쭤봅니다.

특약사항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전자렌지, 벽걸이 tv 옷장 책상, 인덕션 (파손시 변상)이라고 적혀있는데 해당 배관은 해당 없는데 제가 고쳐야 하는지, 그리고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이 부분도 제가 해결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원복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곰팡이, 세면대에도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

또 계약 만료시 원본 계약서를 달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줘야할 의무가 있는지와 제가 보증금을 만약 못 받거나 제하고 받을 시 임차권 등기? 등 때문에 이사 안해도 된다는데 전입시고 시 보증금 받을 때까지 이사 안하는게 의미가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그리고 해당 집 건축물대장 떼보니 고시원으로 돼있는데 0호 0가구 0동..?으로 돼있는데 위법 건축물인지도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면대는 단순 노후화로 인해 파손된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이외의 부분 중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만료시 계약서 원본을 줄 의무는 없으며, 보증금을 못받으시면 임차권 등기신청을 하시면 되고,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