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과 특수관계자(가족 등)가 아니라면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특수관계자등에 해당한다면, 실지거래가격은 부인됩니다. 양도가액 산정시 실지거래가격->매매사례가격->감정가격->기준시가 순서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므로, 별도의 감정가를 받지 않았다면 기준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취득세
공시가격의 50%로 취득을 했다면, 토지의 취득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납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