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이하거래시 (토지거래) 과세표준금액 문의
토지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거래가격이 기준시가 이하인 경우(50프로 이하) 과세표준액은 거래가격일까요? 기준시가일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한 금액으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등 양도가액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나
특수관계가 없고 정상적인 거래를 진행하신 경우 실제거래가액으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매매거래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매수자는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지방세법상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정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는 기한내 취득세신고가액이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
거래상대방과 특수관계자(가족 등)가 아니라면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특수관계자등에 해당한다면, 실지거래가격은 부인됩니다. 양도가액 산정시 실지거래가격->매매사례가격->감정가격->기준시가 순서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므로, 별도의 감정가를 받지 않았다면 기준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취득세
공시가격의 50%로 취득을 했다면, 토지의 취득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납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