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도 역시 부동산이기 때문에 사인간에 개인 직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토지 매매거래나 임대차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하여 거래하실 때에는 물론 소정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토지의 경우 매매ㆍ교환 ㆍ임대차 공히 중개수수료는 0.9%로 단일요율이며, 최종보수는 중개사와 협의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