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0월경 잠을 충분히 자지않은 상태에서 술을마셔 필름이 끊긴상태였습니다. 택시를타고 귀가하던중 전여친을만나로갔었고, 전여친을 만난후 전여친을 집에바래다준다고 택시를탔습니다. 전여친을 바래다주고 집으로향하던중 택시기사랑 시비가붙었는지 기억은 안나지만 시비가붙은거같습니다. 그래서 정차인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실랑이가벌어졌고 경찰이온상태에서 경찰에서는 본인이 택시기사의 머리한대를 치고 발로 다리늘 두어번걷어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있다가 어머니가오시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경찰서에 조서를꾸밈에서 기억은 나지않지만 모든걸인정하고 죄송하다밝혔고, 그당시 택시기사분과 합의를하기위해 몇차례 경찰에의해 택시기사에게 통화를하였지만 합의의사가없다하였고 검찰에 사건이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검찰에서 전화가와서 형사합의조정을 하시겠냐하여 하겠다고 동의를하였고. 그리고 오늘 형사합의조정을 하였습니다. 합의 처음 내용 택시기사는 300만을 요구하였고. 저는 지금상황에 자금이 여의치않아 300만원은 힘들다하여 150만원에 부분합의를하기로하였습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이라 죄질이 무겁다하여 합의금 150에 동의하였는데 괜찮게했는지.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합의의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나,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에 대해서 중한 처벌이 이루어 지는 점에서 150만원 상당의 합의는 적절한 합의로 보여지며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 형량에 참작을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의 적정여부는 전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죄질 등을 비롯하여 당사자의 관계 등이 고려되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선고될 벌금액수 역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분합의라는 의미가 150만원으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합의를 굉장히 잘 하신 것으로 보이며, 합의를 한 점이 고려되어 벌금액수는 소액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