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자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할때 호봉에 군복무도 포함이 되나요???
남자가 사회복지시설 근무시
사회복지사 호봉에 군복무 기간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설에 따라 호봉에 군복무를 포함시키거나 안시키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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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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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군 복무기간에 대한 호봉은 기관마다 다르니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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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군복무의 호봉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군복무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채용이 되면 초임 호봉 산정 시 군복무 기간 경력을 인정하여 반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