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계좌이체 확인서,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수증자인 자녀의 계좌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으나 탈세제보,
기타 파생 자료 등에 의하여 추가 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계좌를 직접
조회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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