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미작성 육아휴직관련!!!
5인이상 사업장 1년이상 2년미만 재직입니다
계약직이고 1년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기준으로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
근로계약서를 연초에 늦게 작성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하는데 2025년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출산휴가 일부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해야하기에 계약기간을 줄여서 작성요청할려나본데 제가 작성안하면 12월 31일로 자동 계약기간이 정해지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사용가능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요건을 갖춘 시점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도 육아휴직 신청을 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