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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오솔개224
슬기로운오솔개22424.02.06

근로계약서 미작성 바로 퇴사가능한가요??

2021년 12월 1일입사. 2022년 2월 28일 근로계약서 1차작성.

2022년 3월 1일~2023년 2월 28일 근로계약서 2차작성.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근로계약서 3차작성 했는데요.

그이후 전직원(5인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는데 저만 2024년 2월 6일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에요. 근로계약은 기한이없는 근로형태구요.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와 2월 29일 사직서없이 퇴사해도 될까요??

실업급여도 받을수있을까요??

또 손해배상을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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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 전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이유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정인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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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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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며 손해배상청구의 대상도 아닙니다. 사직일을 협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직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종료일을 협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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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든 안했든 퇴사는 언제든지 해도 되고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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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형태라면, 매년 꼭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로 근로계약 미작성으로 인해 사직서 없이 퇴사하거나 실업급여를 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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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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