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바로 퇴사가능한가요??
2021년 12월 1일입사. 2022년 2월 28일 근로계약서 1차작성.
2022년 3월 1일~2023년 2월 28일 근로계약서 2차작성.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근로계약서 3차작성 했는데요.
그이후 전직원(5인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는데 저만 2024년 2월 6일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에요. 근로계약은 기한이없는 근로형태구요.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와 2월 29일 사직서없이 퇴사해도 될까요??
실업급여도 받을수있을까요??
또 손해배상을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 전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이유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정인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며 손해배상청구의 대상도 아닙니다. 사직일을 협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직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종료일을 협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든 안했든 퇴사는 언제든지 해도 되고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형태라면, 매년 꼭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로 근로계약 미작성으로 인해 사직서 없이 퇴사하거나 실업급여를 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