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바로 퇴사가능한가요??
2021년 12월 1일입사. 2022년 2월 28일 근로계약서 1차작성.
2022년 3월 1일~2023년 2월 28일 근로계약서 2차작성.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근로계약서 3차작성 했는데요.
그이후 전직원(5인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는데 저만 2024년 2월 6일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에요. 근로계약은 기한이없는 근로형태구요.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와 2월 29일 사직서없이 퇴사해도 될까요??
실업급여도 받을수있을까요??
또 손해배상을 받을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