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 전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이유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정인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