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도중 근로계약기간 종료시에
안녕하세요
회사가 연초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을 무조건 1년으로 하고있는데요
올해 9월에 출산휴가 3개월 예정이고
23/12월부터 24/12월까지 1년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상 23/12/31일까지 되있는데
혹시 24/1/1일부터 계약기간종료라고 육아휴직은 못준다고 할수있나요?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는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계약기간종료랑은 또 다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