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가 연초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을 무조건 1년으로 하고있는데요
올해 9월에 출산휴가 3개월 예정이고
23/12월부터 24/12월까지 1년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상 23/12/31일까지 되있는데
혹시 24/1/1일부터 계약기간종료라고 육아휴직은 못준다고 할수있나요?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는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계약기간종료랑은 또 다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회사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유강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육아휴직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계약만료는 다른 것이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는 금지되지만 계약만료는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처리할 경우 육아휴직도 종료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간을 끝으로 육아휴직 역시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해고는 할 수 없으나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해고가 아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계약기간 만료는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은 자동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와 휴직은 자동 종료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계약기간을 새로이 1년으로 갱신 하신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는 금지됩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해고와는 달리 기간만료인 경우가 있으므로 육아휴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역시 종료됩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상황이라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상황이기때문에
정규직임을 주장하여 육아휴직을 이어서 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