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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바다매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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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육아휴직 도중 근로계약기간 종료시에

안녕하세요

회사가 연초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을 무조건 1년으로 하고있는데요

올해 9월에 출산휴가 3개월 예정이고

23/12월부터 24/12월까지 1년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상 23/12/31일까지 되있는데

혹시 24/1/1일부터 계약기간종료라고 육아휴직은 못준다고 할수있나요?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는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계약기간종료랑은 또 다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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