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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바다매238
목마른바다매23823.07.27

육아휴직 도중 근로계약기간 종료시에

안녕하세요

회사가 연초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을 무조건 1년으로 하고있는데요

올해 9월에 출산휴가 3개월 예정이고

23/12월부터 24/12월까지 1년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상 23/12/31일까지 되있는데

혹시 24/1/1일부터 계약기간종료라고 육아휴직은 못준다고 할수있나요?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는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계약기간종료랑은 또 다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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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회사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유강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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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육아휴직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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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계약만료는 다른 것이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는 금지되지만 계약만료는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처리할 경우 육아휴직도 종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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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간을 끝으로 육아휴직 역시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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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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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해고는 할 수 없으나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해고가 아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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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계약기간 만료는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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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은 자동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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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와 휴직은 자동 종료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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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상 23/12/31일까지 되있는데

    혹시 24/1/1일부터 계약기간종료라고 육아휴직은 못준다고 할수있나요?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는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계약기간종료랑은 또 다른가요?

    ->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계약기간을 새로이 1년으로 갱신 하신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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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는 금지됩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해고와는 달리 기간만료인 경우가 있으므로 육아휴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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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역시 종료됩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상황이라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상황이기때문에

    정규직임을 주장하여 육아휴직을 이어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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