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출산휴가 중 계약만료일 경우
1. 계약 만료가 되면 육아휴직, 출산휴가도 중단되나요?
작년11월14일 입사 8월14일까지 일하고
출산 전이라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사업주가 얘기하기를 계약서에 명시된게 11월14일로부터
1년계약으로 한다 라고 되있다면서 육아휴직을 8월15일 로 부터 11월14일 까지만 된다고 하네요.
계약서에 1년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육아휴직 기간을 다 못받는건가요?
2.출산휴가는 계약만료가 되도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 여상당액 신청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계약만료 몇일전부터 사용해야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을 신청할 수 있나요?
3.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90일 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 직장에서 5년 일하고 5개월 뒤 지금 직장으로 이직했는데 실업급여는 얼마나, 얼마가 나오나요?
4.전 직장 에서 5개월 후 이직했는데 포함180일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