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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살모사271
기민한살모사27123.09.18

소년사건 판결문 집으로 배달?

안녕하세요 올해로 고2인 학생입니다.

8월 14일 카촬로 경찰서를 갔고

그 후 2번의 경찰조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더 이상 경찰 출석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안심은 됐는데,판결문이 저희 집으로

우편으로 온다고 하여 질문 남김니다.

이런 상황이 보통인것인가요?

만약 판결문이 온다면 몇호정도의

처벌이 있을까요?

총 2회 촬영에 1회는 찍기전에 들킨 상황 입니다

반포,유출 한적 없구요 성기 노출또한 없습니다.

경찰 조사또한 성실히 임했고 걱정 말라 하셨는데,

예상이 되는 상황이 아닌지라 질문 남겨봅니다

재판 출석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면

처분이 낮은지 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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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마친 현상황에서는 판결문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다만, 처분통지서를 송달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하셨나요? 반성문은 제출하셨는지요? 아무런 정상참작사유 기재없이 단순히 카촬 2회 촬영이라는 내용만 기재해서는 선고될 보호처분의 호수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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