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근로시간이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로 15시간이 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고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된다고 보입니다.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할 경우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기록부, 임금명세서, 급여이체증 등의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