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근무를 통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규 근무시간을 14시간으로 계약했는데 2월, 3월에 추가 근무를 계속 요청하셔서 추가 근무로 주에 적게는 7~8시간, 많게는 10시간까지도 일을 했습니다. 계속 추가 수당이나 주휴수당을 요청하였으나 줄 수 없다는 답변만 하셨고 이 경우 주휴수당이나 다른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일시적으로 연장근로시간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추가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이에 따라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이메일 내용,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서, 기지국 조회 등)을 구비하여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을 통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때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5배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가 아닌, 일시적인 연장근로로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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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고 연장근로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 15시간이 된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개월간 계속 추가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근로시간이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로 15시간이 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고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된다고 보입니다.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할 경우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기록부, 임금명세서, 급여이체증 등의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므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