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이번에 회사 사업부문 1개를 물적분할하여 신설자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해당 사업부문의 직원이 전부 고용승계될 예정입니다.
고용승계 시에는 근로조건 등을 포함한 모든 조건들을 전부 그대로 승계할 예정입니다.
분할계획서에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부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를 승계한다.> 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인별 직원에게는 고용승계동의서를 받아둔 상태구요, 해당 내용에는 연차, 근로기간, 퇴직연금 등 모든 사항이 자회사로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되며,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한 모회사의 규정과 관습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변경된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또한 재작성이 꼭 필요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약을 직접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모회사 대표님이 계약을 관장하고 계셔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포괄승계되었는데 굳이 또 작성을 하냐는 식이네요 ㅜㅜ)
https://www.nodong.or.kr/qna/393994
관련하여 타 사이트의 답변인데요, 해당 답변으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오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