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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떄까치97
러블리한떄까치9722.03.15

물적분할 시 고용승계 대상과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지 (고용승계동의서 작성O)

안녕하세요. 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이번에 회사 사업부문 1개를 물적분할하여 신설자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해당 사업부문의 직원이 전부 고용승계될 예정입니다.

고용승계 시에는 근로조건 등을 포함한 모든 조건들을 전부 그대로 승계할 예정입니다.

분할계획서에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부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를 승계한다.> 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인별 직원에게는 고용승계동의서를 받아둔 상태구요, 해당 내용에는 연차, 근로기간, 퇴직연금 등 모든 사항이 자회사로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되며,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한 모회사의 규정과 관습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변경된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또한 재작성이 꼭 필요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약을 직접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모회사 대표님이 계약을 관장하고 계셔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포괄승계되었는데 굳이 또 작성을 하냐는 식이네요 ㅜㅜ)

https://www.nodong.or.kr/qna/393994

관련하여 타 사이트의 답변인데요, 해당 답변으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오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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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상태에서, 변경된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또한 재작성이 꼭 필요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약을 직접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모회사 대표님이 계약을 관장하고 계셔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포괄승계되었는데 굳이 또 작성을 하냐는 식이네요 ㅜㅜ)


    포괄적으로 승계가 이루어지므로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나,

    사실상 계약상 상대방이 달라지는 점에서

    근로관계를 분명히 하기위해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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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고용이 승계된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승계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조건의 내용이 종전과 변경되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의 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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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기존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때에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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