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쌍방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을 차입한 자녀는 차입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지로 차입금을
부모님 계좌에 송금하여 상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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