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 또는 토지 매입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등기된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한다고 할 경우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미등기된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했을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혹시 미등기된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후에 등기신청을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미등기 건물,토지 매입시 주의할게 있느냐? 등기는 어떻게 하냐? 로 나뉠것 같습니다.
1.미등기건물 매입시 주의
ㅡ 가끔 건축물대장에는 있는데 등기없는 건물이 있는데 대장상 소유자와 매도인이 동일인인지 보세요. 점유자도 동일인인지 보시고요. 위 3명중 1명이라도 다르면 사지 마세요.
2.미등건물 등기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3.미등기토지의 경우
ㅡ 토지대장과 매도인, 점유자가 있으면 점유자랑 이 3명이 동일한지 확인하시고 3명중 1명이라도 다르면 사지 마세요.
왜냐면 미등기의 경우 진정한 소유자로 주장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소유권 주장하는 소유권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미등기라서 싸게 살수 있다는 유혹이 크지만 그 돈을 아예 잃을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미등기토지의 경우 등기가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사건이었는데 토지대장도 있는데 미등기토지 등기하려고 재판을 2번이나 했는데 2번 다 못했습니다.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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