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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랍스타6
보고싶은랍스타619.07.23

미등기 건물 또는 토지 매입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미등기된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한다고 할 경우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미등기된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했을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3. 혹시 미등기된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후에 등기신청을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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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미등기 건물,토지 매입시 주의할게 있느냐? 등기는 어떻게 하냐? 로 나뉠것 같습니다.


    1.미등기건물 매입시 주의
    ㅡ 가끔 건축물대장에는 있는데 등기없는 건물이 있는데 대장상 소유자와 매도인이 동일인인지 보세요. 점유자도 동일인인지 보시고요. 위 3명중 1명이라도 다르면 사지 마세요.


    2.미등건물 등기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3.미등기토지의 경우

    ㅡ 토지대장과 매도인, 점유자가 있으면 점유자랑 이 3명이 동일한지 확인하시고 3명중 1명이라도 다르면 사지 마세요.

    왜냐면 미등기의 경우 진정한 소유자로 주장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소유권 주장하는 소유권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미등기라서 싸게 살수 있다는 유혹이 크지만 그 돈을 아예 잃을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미등기토지의 경우 등기가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사건이었는데 토지대장도 있는데 미등기토지 등기하려고 재판을 2번이나 했는데 2번 다 못했습니다.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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