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술서만 썼는데 사건접수가 될 수 있나요?
역에서 현금을 받고 가짜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사기를 당했는데 지구대로 가서 진술서를 작성했더니 경찰관이 사건접수를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별도의 고소장이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사건접수가 될 수 있나요? 된다면 어떤 종류의 사건접수인가요? 형사고소가 아닌 것 같아 질문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고소장을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는 사기 범죄로 진정사건으로 접수가 되어 경찰에서 수사 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진정 등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려 수사에 착수하도록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범인에 대한 처벌희망을 요소로 하지 않는 점에서 고소・고발과 구별됩니다.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입건(수사개시)되는 반면, 진정 등의 경우에는 통상 내사를 거쳐 입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