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진정 등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려 수사에 착수하도록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범인에 대한 처벌희망을 요소로 하지 않는 점에서 고소・고발과 구별됩니다.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입건(수사개시)되는 반면, 진정 등의 경우에는 통상 내사를 거쳐 입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