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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명한치와와280
1/8 고소장 들고 경찰서가서
민원실에서 상담받고 형사과로 가게되었습니다.
형사님이 사기로 안보인다고 단순채무불이행이라고
참고인에게 전화해물어보고
참고인과 잘 대화해보라고 소장다시돌려주셨는데
이것도 접수된건가요?
저때랑 동일 내용이지만 증거를 받아
대여금사기인걸로 다시 넣고싶은데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되돌려받았다면 접수가 안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면 민원실에 곧바로 고소장을 접수(상담없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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