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고소장 들고 경찰서가서
민원실에서 상담받고 형사과로 가게되었습니다.
형사님이 사기로 안보인다고 단순채무불이행이라고
참고인에게 전화해물어보고
참고인과 잘 대화해보라고 소장다시돌려주셨는데
이것도 접수된건가요?
저때랑 동일 내용이지만 증거를 받아
대여금사기인걸로 다시 넣고싶은데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되돌려받았다면 접수가 안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면 민원실에 곧바로 고소장을 접수(상담없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