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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고라니1557
힘찬고라니155723.11.26

건물 1층에 고양이 집 철거 및 처벌 여부

약 20세대 거주하는 다세대 빌라입니다

건물 1층이 필로티이고 주차가 10대 정도 가능한데 한 쪽에 고양이집이 2개 설치되어 있어요

건물 주인이 설치한듯 한데 법적으로 철거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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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철거할 근거는 없습니다. 더욱이 건물주인이 설치한 것이라면 해당 구역은 건물주인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어떤 것을 설치하던 그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행정규제를 위반한 사항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공유시설물에서는 개인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위 부분을 항의하여 보시면 되는데

    건물주인이 설치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