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에 직장다니고 있는 회사원이 야간에는 대리기사나 배달원으로 근무한다고하면 이건 불법인가요? 대출이 많으면 저렇게라도 할거 같은데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회사의 규정을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은 규정상 투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회사들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공공기관과 비슷한 사규를 정해서 투잡하다 걸릴경우 최대 해고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법에 어긋나진 않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시고 상관이 없다고하면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