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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
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23.03.05

직장인 투잡은 불법인건가요?? 아니면 회사 제재인가요??

직장인 투잡하는건 법적으로 불가능 한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제재를 가하는건가요?? 그리고 4대보험만 안들면 충분히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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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규에 겸업금지규정이 있다면, 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다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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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이중으로 취득하거나, 1개 사업장에 4대보험을 취득하고 별도의 사업소득을 얻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로 근로자에게는 경업금지의무가 있습니다. 경업금지의무란 사용자와 경업관계를 발생시키는 취업 혹은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부작위의무를 말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영업비밀을 침해당한다고 생각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 조항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겸업금지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겸업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 질서의 혼란 또는 근로계약의 불성실한 이행이 있는 경우 징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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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투잡하는건 법적으로 불가능 한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제재를 가하는건가요?? 그리고 4대보험만 안들면 충분히 가능한건가요...??

    ->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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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투잡 자체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따라 그 자체로 곧바로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해당 투잡 활동이 본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투잡을 금지하는 경우 내부적인 제재(징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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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등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겸업을 하는것은 개인 사생활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다면 포괄적 전면적으로 이를 금지할수는 없습니다. 겸업을 하므로써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회사 이미지를 해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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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계약의 자유 원칙 상 법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사규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무조건적인 제한은 어렵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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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투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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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보통 회사가 사규로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법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4대보험 가입 안 하더라도 회사가 알게 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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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므로 겸직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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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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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직업자유의 원칙상 겸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재직 중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업 전에는 회사의 내규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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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이 불법이면 투잡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자체규정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 들어도 회사에서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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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이 등 내부 근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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