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정규직을 다니고 있는데 주말이나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프리랜서 혹은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면 불법인가요? 동종업계면 안되는데 동종업계가 아니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인플루언서 활동 또한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그 부분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회사 내 규약과 계약서에 위반 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공직자가 아닌한 법에 규정되지 않는 한 겸직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규직 사내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회사 업무외 다른 영리활동은 사칙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튜브 또는 인플루언서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