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리나라는 투잡을 뛰는게 법률적으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제가 돈을 더 벌고자 투잡을 뛰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회사방침인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투잡에 종사하는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으로 겸직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겸직 업종이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인 경우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겸직으로 인하여 본업의 업무 성과나 근무태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회사 내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또는 징계의 사유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투잡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는 것을 회사가 막을 근거는 딱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지식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 또는 강의를 제공하는 등의 투잡은 문제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통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에 법적으로 투잡을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질서유지와 본업의 손해를 막기위한 목적으로 회사 내에서 겸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겸업금지를 사유로 규정할 수는 있으나 실제 겸업이 있는 경우 겸업 자체만을 가지고 부당한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