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규정으로 겸직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겸직 업종이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인 경우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겸직으로 인하여 본업의 업무 성과나 근무태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회사 내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또는 징계의 사유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