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용역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됨으로 해당
용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증빙을 징구하여 회사 경리팀 또는 세무사님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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