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저같은 경우엔 월급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매 달 29일이 월급날이고 1월 29일에 300만원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달은 28일까지 밖에없어서 3월달에 월급을 받자고 사장님이 말씀하셔서 3월 2일 월요일이 월급날이 됐는데 그럼 3월 2일도 똑같이 300만원 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28.에 지급했어야 하는 월급여 300만원을 3.2.에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3.1.~3.31 기간에 대한 3월급여 300만원은 3월 말에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