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9.14

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여부와 합의 질문드려요.

2주전 쇼핑몰센터에서 가방을 두고 나왔는데

집 가는 도중 없어진걸 확인하고 다시돌아가봤지만

그 자리에 없더라구요.

지나서 cctv확인결과 어떤 애 둘 데리고 온 아주머니가

가져간걸로 확인했는데 처음엔 그냥 가방보고 지나가더라구요. 그리고 바로 다시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가방을 가지고 빠져나가는것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후 화면에서는 관계자외 출입금지라고 쓰여있는 문을

몇번 두드리고 아무도 안나와서 그대로 본인 차에 아이들과

같이 타더라구요.

그리고 2주가 지난 오늘 경찰서에서 얘기해보라고 번호를 받

았는데 죄송하다고 하긴 커녕 경찰서에서 연락받은 사람인데 찾아주려했는데 바빴다.

자기가 애둘 키우는데 그러겠냐.

자기 아버지도 예전에 길거리에서 다른분 지갑찾아주고 감사

하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오늘 본인 결혼10주년기념일인데 데이트하다가 연락받았다.

가방자체를 잊고있었고 자기 그런사람아니다.

이 가방 본인스타일도 아니라 절대 메고 그러지않았다

명품을 안사서 솔직히 상대방 입장을 헤아리지못하겠다.

이렇게 본인 입장만 줄줄이 얘기하다가 결국 마지막엔 어떻

게 하겠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우선 저는 그 가방 하루이틀도아니고 2주를 어떻게 찜찜해서

메냐, 그냥 가방 안받고 (가방값250) 합의금 300달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현금을 원하는거냐며 당황스럽다고 형사님과 얘기

해보겠다고 하고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가방도 상대에게 있는 상태고 연락도 안받고 너무 답답한데

보통 이럴때 합의는 어떻게할까요?

알아보니 가방받고 가방값의 반이라고 들었는데

아무리 합의는 본인 마음이라고 하지만.. 상대가 합의를 거

절할경우와 어떻게 보통 합의를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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