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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14

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여부와 합의 질문드려요.

2주전 쇼핑몰센터에서 가방을 두고 나왔는데

집 가는 도중 없어진걸 확인하고 다시돌아가봤지만

그 자리에 없더라구요.

지나서 cctv확인결과 어떤 애 둘 데리고 온 아주머니가

가져간걸로 확인했는데 처음엔 그냥 가방보고 지나가더라구요. 그리고 바로 다시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가방을 가지고 빠져나가는것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후 화면에서는 관계자외 출입금지라고 쓰여있는 문을

몇번 두드리고 아무도 안나와서 그대로 본인 차에 아이들과

같이 타더라구요.

그리고 2주가 지난 오늘 경찰서에서 얘기해보라고 번호를 받

았는데 죄송하다고 하긴 커녕 경찰서에서 연락받은 사람인데 찾아주려했는데 바빴다.

자기가 애둘 키우는데 그러겠냐.

자기 아버지도 예전에 길거리에서 다른분 지갑찾아주고 감사

하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오늘 본인 결혼10주년기념일인데 데이트하다가 연락받았다.

가방자체를 잊고있었고 자기 그런사람아니다.

이 가방 본인스타일도 아니라 절대 메고 그러지않았다

명품을 안사서 솔직히 상대방 입장을 헤아리지못하겠다.

이렇게 본인 입장만 줄줄이 얘기하다가 결국 마지막엔 어떻

게 하겠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우선 저는 그 가방 하루이틀도아니고 2주를 어떻게 찜찜해서

메냐, 그냥 가방 안받고 (가방값250) 합의금 300달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현금을 원하는거냐며 당황스럽다고 형사님과 얘기

해보겠다고 하고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가방도 상대에게 있는 상태고 연락도 안받고 너무 답답한데

보통 이럴때 합의는 어떻게할까요?

알아보니 가방받고 가방값의 반이라고 들었는데

아무리 합의는 본인 마음이라고 하지만.. 상대가 합의를 거

절할경우와 어떻게 보통 합의를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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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합의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 엄벌탄원서 등으로 상대방이 합의를 할 마음이 생기도록(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의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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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텐데 만약 가방을 가져가고도 빠른 시일내에 경찰서 등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불법영득의사(재물을 가져가서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가 인정될 것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형사처벌 확정 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위자료)청구를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가방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가방에 대한 인도청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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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물건 자체는 바로 반환받으시면 되고, 문제는 합의금 액수일텐데

    합의금에는 정해진 금액은 없기에 원하시는 금액으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만약 합의가 안되어 민사로 가시게 된다면 가방 자체는 돌려받으셨기 때문에

    몇백만원 단위의 금액이 피해보상금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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