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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고래155

박식한고래155

전세 만기전 이사 집주인 전화통화도 증거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전에 이사를 가게되었는데요.

18년도 12월 10일에 전세 계약해서

20년도 12월에 만기와 함께 전화로 전세 재계약

22년도 12월에 만기와 함께 전화로 전세 재계약

24년도 6월에 매매로 인해 전세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전화로 말했는데요 주변에서는 문자로 남겨야 한다고 해서 꼭 문자로만 남겨야 저한테 증거가 남는건지 차후에 보증금을 못돌려 받을땐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하는데 전화는 증거가 힘든건지 궁금하고,

저희가 9월말에 매매 잔금을 치뤘는데 3개월안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해서요

2인 가족인데 둘 줄 한명은 전세집에 남고 한명은 매매집에 전입신고를 미리해두면 안돼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통화를 했다면 그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있어야 합니다. 녹음되어 있다면 충분히 증거로 사용가능하며, 다만 문자로 다시한번 남겨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명만 전입신고 하시고 한명은 기존 집에 남겨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