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촉진 제도에 따라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는 경우, 사용 일자는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제출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회사의 연차 촉진에 대해 근로자가 시기지정을 정확히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잔여 연차는 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되고 그 외에 연차 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에 촉진계획서에는 예정 일자를 우선 기재하되, 이는 추후 실제 사용일자에 맞게 변경 신청할 수 있으니, 우선 예정 일자는 기재하여 제출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