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앞에도 질문 드렸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아 재질문 드려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pc방 아르바이트 2022.11 ~ 2023.03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주 5일 월~금 출근이었고 근로계약서에는 18:00~24:00으로 작성하였으나 2022.12월부터는 17:00~24:00 근무를 하였습니다.
1.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시급보다 더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저기에 적힌 금액이 잘못된 금액일까요?
2. 2조 관련 질문입니다. 저번 질문에서 휴게시간은 무급이기 때문에 주휴수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조금 더 확실히 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저렇게 조항이 적혀있어도 제가 정당하게 주휴수당을 요구 가능한가요?
3. 만일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통상 근로 시간인 2022.11에는 6*9,160, / 2022.12에는 7*9,160 / 2023.01과02에는 7*9,620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를까요?
3. 급여명세서를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급여명세서 미지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도 제가 진정서 접수를 통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4. 근무상황부가 pc방 카운터에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장 중이신걸 확인 하였습니다.) 만일 제가 진정서를 넣겠다고 이야기를 드린 후 이 파일을 업주가 지우게 된다면 그것에 대하여 또 제가 추가로 무언가를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이라면 최소 시간당 11,544원은 받으셔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한주 개근시 하루치 일당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5. 근무상황부를 회사에서 지운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시급보다 더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저기에 적힌 금액이 잘못된 금액일까요?
→ 네 주휴수당 미포함 시급입니다.
2. 2조 관련 질문입니다. 저번 질문에서 휴게시간은 무급이기 때문에 주휴수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조금 더 확실히 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저렇게 조항이 적혀있어도 제가 정당하게 주휴수당을 요구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3. 만일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통상 근로 시간인 2022.11에는 6*9,160, / 2022.12에는 7*9,160 / 2023.01과02에는 7*9,620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를까요?
→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급여명세서를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급여명세서 미지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도 제가 진정서 접수를 통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4. 근무상황부가 pc방 카운터에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장 중이신걸 확인 하였습니다.) 만일 제가 진정서를 넣겠다고 이야기를 드린 후 이 파일을 업주가 지우게 된다면 그것에 대하여 또 제가 추가로 무언가를 제기할 수 있나요?
→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을 통해 출퇴근에 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 9,16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
3. 네
4. 네,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5. 근무상황표를 작성/보관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였다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잘못된 금액입니다.
2.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했으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외할 수 없습니다.
3. 네
3. 네
4.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