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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비버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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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앞에도 질문 드렸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아 재질문 드려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pc방 아르바이트 2022.11 ~ 2023.03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주 5일 월~금 출근이었고 근로계약서에는 18:00~24:00으로 작성하였으나 2022.12월부터는 17:00~24:00 근무를 하였습니다.

1.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시급보다 더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저기에 적힌 금액이 잘못된 금액일까요?

2. 2조 관련 질문입니다. 저번 질문에서 휴게시간은 무급이기 때문에 주휴수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조금 더 확실히 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저렇게 조항이 적혀있어도 제가 정당하게 주휴수당을 요구 가능한가요?

3. 만일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통상 근로 시간인 2022.11에는 6*9,160, / 2022.12에는 7*9,160 / 2023.01과02에는 7*9,620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를까요?

3. 급여명세서를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급여명세서 미지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도 제가 진정서 접수를 통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4. 근무상황부가 pc방 카운터에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장 중이신걸 확인 하였습니다.) 만일 제가 진정서를 넣겠다고 이야기를 드린 후 이 파일을 업주가 지우게 된다면 그것에 대하여 또 제가 추가로 무언가를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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