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노련한텐렉192
노련한텐렉192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소정근로시간과 다른 실근로시간. 제가 받을 수 있는 주휴 수당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알바를 했는데 주휴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해서 업장 신고 준비 중인데요 ,

근로 계약서에는 월, 화, 수 삼일 동안 총 일주일 15시간으로 적혀있는데 막상 실제로 제가 근무한 날짜와 시간을 보니 변동이 매우 심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첨부한 사진으로.... 각 날짜에 일한 시간도 전부 다 다름.)

변동이 큰 이유는 원래 하던 알바생이 빠져서 제가 몇 주 봐준 것도 있고, 학교가 방학을 하니 사장님이 주 4-5일 해 달라고 해서 더 근무한 것도 있고, 방학이 끝나고 시간표가 바뀌어서 날짜를 바꾸게 된 것도 있습니다. 시간이 바뀔 때마다 사장과 합의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근로 계약서에 적힌 15시간 대로만, 주휴도 15시간 한정 해서 받는 건가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주휴 수당은 총 얼마일까요?

만약 제가 4월에는 전부 근로 계약서대로 일해서 그 정도의 주휴를 받았다면, 5월에 다른 알바생이 빠져서 대신 나와달라고 부탁하셔서 토요일까지 근무하게 됐을 때도 15시간 기준으로 주휴를 받게 되는건가요? 제가 주마다 일했던 시간을 첨부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