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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텐렉192
노련한텐렉19222.07.30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소정근로시간과 다른 실근로시간. 제가 받을 수 있는 주휴 수당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알바를 했는데 주휴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해서 업장 신고 준비 중인데요 ,

근로 계약서에는 월, 화, 수 삼일 동안 총 일주일 15시간으로 적혀있는데 막상 실제로 제가 근무한 날짜와 시간을 보니 변동이 매우 심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첨부한 사진으로.... 각 날짜에 일한 시간도 전부 다 다름.)

변동이 큰 이유는 원래 하던 알바생이 빠져서 제가 몇 주 봐준 것도 있고, 학교가 방학을 하니 사장님이 주 4-5일 해 달라고 해서 더 근무한 것도 있고, 방학이 끝나고 시간표가 바뀌어서 날짜를 바꾸게 된 것도 있습니다. 시간이 바뀔 때마다 사장과 합의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근로 계약서에 적힌 15시간 대로만, 주휴도 15시간 한정 해서 받는 건가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주휴 수당은 총 얼마일까요?

만약 제가 4월에는 전부 근로 계약서대로 일해서 그 정도의 주휴를 받았다면, 5월에 다른 알바생이 빠져서 대신 나와달라고 부탁하셔서 토요일까지 근무하게 됐을 때도 15시간 기준으로 주휴를 받게 되는건가요? 제가 주마다 일했던 시간을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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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며, 다만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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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산정되므로 주별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5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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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상시화됬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당초 1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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