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소정근로시간과 다른 실근로시간. 제가 받을 수 있는 주휴 수당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알바를 했는데 주휴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해서 업장 신고 준비 중인데요 ,
근로 계약서에는 월, 화, 수 삼일 동안 총 일주일 15시간으로 적혀있는데 막상 실제로 제가 근무한 날짜와 시간을 보니 변동이 매우 심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첨부한 사진으로.... 각 날짜에 일한 시간도 전부 다 다름.)
변동이 큰 이유는 원래 하던 알바생이 빠져서 제가 몇 주 봐준 것도 있고, 학교가 방학을 하니 사장님이 주 4-5일 해 달라고 해서 더 근무한 것도 있고, 방학이 끝나고 시간표가 바뀌어서 날짜를 바꾸게 된 것도 있습니다. 시간이 바뀔 때마다 사장과 합의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근로 계약서에 적힌 15시간 대로만, 주휴도 15시간 한정 해서 받는 건가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주휴 수당은 총 얼마일까요?
만약 제가 4월에는 전부 근로 계약서대로 일해서 그 정도의 주휴를 받았다면, 5월에 다른 알바생이 빠져서 대신 나와달라고 부탁하셔서 토요일까지 근무하게 됐을 때도 15시간 기준으로 주휴를 받게 되는건가요? 제가 주마다 일했던 시간을 첨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며, 다만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산정되므로 주별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5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상시화됬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당초 1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