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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텐렉192
노련한텐렉192
22.07.30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소정근로시간과 다른 실근로시간. 제가 받을 수 있는 주휴 수당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알바를 했는데 주휴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해서 업장 신고 준비 중인데요 ,

근로 계약서에는 월, 화, 수 삼일 동안 총 일주일 15시간으로 적혀있는데 막상 실제로 제가 근무한 날짜와 시간을 보니 변동이 매우 심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첨부한 사진으로.... 각 날짜에 일한 시간도 전부 다 다름.)

변동이 큰 이유는 원래 하던 알바생이 빠져서 제가 몇 주 봐준 것도 있고, 학교가 방학을 하니 사장님이 주 4-5일 해 달라고 해서 더 근무한 것도 있고, 방학이 끝나고 시간표가 바뀌어서 날짜를 바꾸게 된 것도 있습니다. 시간이 바뀔 때마다 사장과 합의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근로 계약서에 적힌 15시간 대로만, 주휴도 15시간 한정 해서 받는 건가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주휴 수당은 총 얼마일까요?

만약 제가 4월에는 전부 근로 계약서대로 일해서 그 정도의 주휴를 받았다면, 5월에 다른 알바생이 빠져서 대신 나와달라고 부탁하셔서 토요일까지 근무하게 됐을 때도 15시간 기준으로 주휴를 받게 되는건가요? 제가 주마다 일했던 시간을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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