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 분활 판매후 등기권리증 새로 안 나오나요?
토지를 반으로 나누어 팔아습니다. 이 경우 등기권리증은 분활전 등기권리증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고, 새로운 등기권리증 안나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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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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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부여받은 번지를 사용하는 분할된 토지는 등기권리증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존번지 사용하는 분할된 토지는 기존 등기권리증 그대로 이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분할할 경우 촉탁등기로 하게 되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은 새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기존 분할전 등기권리증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