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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철저한딩고76

철저한딩고76

토지 분활 판매후 등기권리증 새로 안 나오나요?

토지를 반으로 나누어 팔아습니다. 이 경우 등기권리증은 분활전 등기권리증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고, 새로운 등기권리증 안나오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병윤 공인중개사

      박병윤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부여받은 번지를 사용하는 분할된 토지는 등기권리증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존번지 사용하는 분할된 토지는 기존 등기권리증 그대로 이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분할할 경우 촉탁등기로 하게 되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은 새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기존 분할전 등기권리증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