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계약을 체결후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가 들어와 토지를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분할이 이루어지고나면 분할된 토지에 기존계약이 효력을 미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