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계약을 체결후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가 들어와 토지를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분할이 이루어지고나면 분할된 토지에 기존계약이 효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은 당연히 현재 토지에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