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한 근로조건과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 회사 근무한 지 만 8년이 넘었습니다.
최초 2년은 계약직으로 3.3% 소득 공제 급여로 책정하고 이후부터 4대보험 적용된 상태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무 시작때 계약서만 있고
근무시간만 (9~6) 기재되어 있을 뿐, 주 5일 6일에 대한 명시 없이 회사 요청에 따라 현재 주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직부터 현재까지 급여 동결이고 급여 인상 요청을 해도 회사사정이 어렵다, 근로기준법에 직원 연봉 올려줘야되는 없이 없다 등의 얘기를 하며 인상해주지 않고, 상여금도 급여에 포함되면 회사에서 내는 보험 부담금과 퇴직금이 높아진다며 타인 명의로 돌려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두차례 상사의 폭언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경성 위염과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이 너무 심해져 도저히 정상적인 근무와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해당 사유를 어떻게 기재하고 알려야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