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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백로278
한결같은백로27822.06.11

인터넷 모욕죄 특정성 질문드립니다.

공개된 게시판에서 모욕을 당한 고소인a가

그 화면을 저장해두었다가 (피고소인b가 댓글을 금방삭제)

고소인a의 지인들에게 보여준다면 모욕죄의 구성요소중

하나인 특정성이 적용이 되는가요?

이런 방법을 법원에서 인정해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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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피해자 본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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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그 게시판의 글 자체의 특정성을 살펴보아야 하며, 추후에 지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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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이 그대로 남아 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를 캡쳐하여 보여준 것이라면, 행위 이후의 사정으로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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