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게시판에서 모욕을 당한 고소인a가
그 화면을 저장해두었다가 (피고소인b가 댓글을 금방삭제)
고소인a의 지인들에게 보여준다면 모욕죄의 구성요소중
하나인 특정성이 적용이 되는가요?
이런 방법을 법원에서 인정해주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