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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한결같은백로278
한결같은백로278

인터넷 모욕죄 특정성 질문드립니다.

공개된 게시판에서 모욕을 당한 고소인a가

그 화면을 저장해두었다가 (피고소인b가 댓글을 금방삭제)

고소인a의 지인들에게 보여준다면 모욕죄의 구성요소중

하나인 특정성이 적용이 되는가요?

이런 방법을 법원에서 인정해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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