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모욕죄 특정성 질문드립니다.
공개된 게시판에서 모욕을 당한 고소인a가
그 화면을 저장해두었다가 (피고소인b가 댓글을 금방삭제)
고소인a의 지인들에게 보여준다면 모욕죄의 구성요소중
하나인 특정성이 적용이 되는가요?
이런 방법을 법원에서 인정해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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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피해자 본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그 게시판의 글 자체의 특정성을 살펴보아야 하며, 추후에 지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이 그대로 남아 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를 캡쳐하여 보여준 것이라면, 행위 이후의 사정으로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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