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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여새263
세심한여새26323.03.18

소방법 문 항시 개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파트상가에서 학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상가 2층에 저희 학원 타학원, 병원 및 여러 상가들이 있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통하는 출입구 문이 셔터로 되어있는데 예전에는 셔터에 자물쇠를 잠그고 다녔으나 소방법에 의해 현재 자물쇠없이 셔터만 내려놓습니다.

근데 그걸 악용하여 밤에 무단침입하는사람이 학원복도앞cctv에 찍혔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다보니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소방법에의해 자물쇠를 잠글수없다고하는데 불안해서 잠그고싶은데..이런경우 예외의 적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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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관할 소방서 등 기관을 통해서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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